티스토리 뷰

목차



    신청자격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기준은 청년월세 모의계산서비스와 청년월세 자가진단서비스로 빠른 확인하셔서 빠른 온라인접수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