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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녀가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을 몰라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소득이 낮고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이 까다롭다고 느껴져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10분이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만 잘하면 1인당 최대 수십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따라 한 걸음씩 신청 절차를 따라오신다면, 복잡하다고 느껴졌던 자녀장려금이 의외로 간단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신청 시기와 조건,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실제 화면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나도 받을 수 있었는데…’라는 후회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격과 조건요약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외국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자녀 1명은 최대 70만 원, 2명은 최대 140만 원, 3명 이상이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 더 자세한 소득·재산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자녀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한 간편 신청입니다.
우선 홈택스 신청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본인정보 자동 불러오기 → 자녀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 → 제출
모바일 신청도 매우 간단합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후 실행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3. 메인화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터치
4. 순서대로 개인정보 확인 → 자녀 정보 확인 → 계좌 입력 → 완료
모든 절차는 5~10분이면 끝나며, 복잡한 서류 없이 기초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단, 만약 이혼, 재혼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별도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확인 문자가 오며, 지급 대상자는 9월 초순경에 실제 장려금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과 방법은 매년 5월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공지되며, 5월 정기 신청 외에도 6월~11월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최대 10%의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정기 기간 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전 꼭 체크할 점
신청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자녀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좌 등록 여부’입니다. 장려금은 신청 후 직접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좌번호와 예금주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좌번호 오류나 명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소지 확인’입니다. 자녀와 실제 거주지를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전 신고나 주민등록 이전 등을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예전에 자녀장려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자동 신청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로 전화하면 신청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전화 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Q&A
Q1. 자녀가 18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외국인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자녀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여야 합니다.
Q3. 자녀가 두 명인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1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Q4. 공동명의 계좌도 등록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단독 계좌를 권장하며, 공동명의는 지급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 신청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지급 심사 이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