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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안정된 생활을 돕고자 생계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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